퇴행성 질환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여러 합병 증세를 안고 입대했던 사병이 결국, 군에서 상태가 더 나빠져 장애 등급을 신청하게 됐습니다.
입대 전부터 건강이 우려됐지만, 현역 판정을 받았고, 복무 중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해도 신체검사에서는 오히려 1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.
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고등학교 때 무릎 연골의 갑작스러운 퇴행 증세로 수술을 받았던 이 모 씨는 지난 2017년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.
[이 모 씨 : (의사가) 웬만해서는 군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…. 제 상황을 고려하면 못해도 4급 정도는 희망했었는데….]
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수술 뒤 여러 합병 증세도 있었지만,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.
현행 군 신체검사 규정상 여러 질환이 있더라도, 가장 낮은 등급 하나만 고려해 복무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.
다리가 부어 운동능력에 제한이 예상되는 구획증후군 소견도 있었지만,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[이 모 씨 : (해당 질환이) 국방부 훈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…. 엑스레이에서 (망가진 정도가) 보이지도 않고 MRI도 찍히지 않으니까 이건 (급수를) 줄 수가 없다….]
훈련을 받으며 통증이 심해진 이 씨는 입대 6개월 만에 상태가 악화해 군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, 되레 가장 건강한 1급을 받았습니다.
역시 연골이 붓는 추벽증후군 등 합병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간병원의 소견을 제출했지만,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
[이 씨 어머니 : (부대에서는) 자기들도 황당하대요. 이 급수가 이 몸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1급이 나왔는지….]
병무청과 국방부는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신체검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
[병무청 관계자 : 기준이 일단 우선돼야 하거든요. (징병전담의사가) 일반 의사의 소견을 참고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귀속 당하지는 않거든요. 구속돼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죠.]
이 씨는 결국 1년을 복무하는 동안 다리 상태가 도저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나서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습니다.
그리고 사회복무요원까지 모두 마친 지금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여서 장애 등급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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